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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노41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4천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