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5 2015고정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85-5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5킬로미터 가량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