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5. 04: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204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4: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백악관나이트 앞길로부터 같은 날 04:10경 위 D모텔 주차장까지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목격자의 신고내용, 위 주차장에서 발견된 위 푸조 승용차 및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정황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4:30경부터 04:4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04:5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96-10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센터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04: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모텔 시시티브이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