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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4 2019나125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와 병합하여 제1심공동피고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와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라는 사유는 당심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2. 항소에 대한 원고의 본안전 항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C에 대한 청구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자신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에게는 일응 항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항소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차1570호로 물품대금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5. 27. “피고는 원고에게 84,573,19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74,7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선행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2009. 6. 2. 정본이 송달되어 2009. 6.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지급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