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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쪽가위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공구함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시간불상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C 소유의 신한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500원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귀금속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8세)과 노점상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28. 10:5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병원 1001호실에서 피해자 K(45세)가 몸짓으로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30. 06:00경 동두천시 지행동 720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쓰레기적치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M 명의의 농협비씨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5. 22:59경 동두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4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농협비씨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