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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10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5. 1. 당시 피고의 배우자였던 C에게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3. 12. 1. 원고에게 “총 2,000만 원 중에서 2003. 12. 1.자로 1,000만 원 지불하고 남은 금액 1,000만 원을 C씨가 나오는 데로 12월말 기한 2003. 12. 3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으로 잔금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1,0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 C은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 약 6개월 후 출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현금보관증에 기재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은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당일 C 또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위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4호증에 의하면, C과 원고는 2003. 12. 1. “같은 날 합의금 1,000만 원을 C이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12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서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