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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8노23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9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이유

1.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치료 감호를 청구하고 이 법원이 이를 피고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를 인용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치료 감호 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 원심판결 문 3쪽 2 행 아래 )에 아래와 같이 “1. 판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판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K 병원에서 2014. 6. 1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