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9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1.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치료 감호를 청구하고 이 법원이 이를 피고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를 인용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치료 감호 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 원심판결 문 3쪽 2 행 아래 )에 아래와 같이 “1. 판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판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K 병원에서 2014. 6. 1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