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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나35527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강제경매 무효 주장 1) 주장 요지 이 사건 분양처분고시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M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및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경락인이 그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조합 소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N상가 및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경매목적물로 특정하지 않았고, 경매개시 당시 그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강제경매는 무효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강제경매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진행되었으므로 경매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 당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민법 제578조에 따라 담보책임을 묻거나 채권자를 상대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가 무효라거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 F, J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체비지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없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N상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해졌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