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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770 | 상증 | 1991-07-01

[사건번호]

국심1991부0770 (1991.07.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청구인 아버지의 자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 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1960년생)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인바, 동소 OOOOO 대지213평방미터 및 건물 186.9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O OOO으로 부터 88.12.2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는 청구인의 아버지(OOO)가 자신의 자금(40,611,570원)과 청구인의 자금(12,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의 아버지의 자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후 신고가 없었다 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액을 127,925,393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90.11.1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71,636,110원 및 동방위세 13,024,74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2.28 심사청구를 하고 91.2.8 심사결정서를 수령한후 91.4.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2,300,000원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며, 설사 이 금액을 못믿는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평가액이 52,611,570원이므로 이 금액만 자금출처를 밝히면 될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금액이 급여소득 52,764,000원(80.9.1 부터 88.12.31까지 OO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한 소득)과 차입금31,400,000원(처분청이 기인정한 4,400,000원과 이O에 청구O OOO 명의로 O동 OO협동조합에서 차입한 27,000,000원, 합계84,164,000원에 달함에도 12,000,000원만 청구인의 자금액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한바, 본 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 처분을 위한 조사착수일(90.6.30)이전 90.5.1 처분청에 스스로 임하여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점과 전 소유자(OOO)도 청구인의 아버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점 및 그리고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이 시가 3-4억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등을 모두아 볼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자력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한 청구인이 자력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고, 또 증여세를 신고한바 없으며 부과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전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체 취득대금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 이O의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부분은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88.12.28 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 52,611,570원(취득 당시 기준시가)중 12,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0,611,570원은 자신의 자금으로 충당하여 취득한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아버지의 자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후, 청구인으로 부터 증여세 신고가 없었으므로 동 증여로 본 부동산 부분을 부과 당시(90.4.30:이날은 청구O 사람으로 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30세도 안되는 사람이 무슨 자금으로 시가3-4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임)로 평가함으로써 증여세 과세가액을 127,925,393원으로 평가하였고,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12,000,000원을 인정한 경위로서는 청구인이 OO대학교의 도서관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6, 87, 88년도의 급료중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 5,250,000원과 이에대한 이자 상당액 1,870,000원 및 청구인이 88.10월 OO대학교 직장 OOO 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 4,400,000원의 합계액이 11,520,000원임을 감안하여 12,0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근로소득 52,764,000원과 차입금 31,400,000원등으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자력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청구인(1960년생)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될시(88.12.28) 29세의 미혼자로서 급료소득의 경우 본 건 세액 고지전 시정요구시에는 1980-1988년간의 근로소득을 37,385,461원으로 주장했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52,763,646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주장하는 금액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급여 소득중에서는 86-88년도에 5,250,000원만 어머니에게 송금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O에는 달리 청구인이 소유·운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거증이 없으므로 위 5,250,000원을 제O한 나머지 급료는 청구인이 전부 소비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차입금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금원으로 주장하는 차입금 31,400,000원 중 청구인이 88.10월 OO대학교 직장 OOO금고에서 대출받은 4,4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기인정 했고 나머지 27,000,000원은 O동 OO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청구O OOO가 차입한 것으로서 당초, 이 건 고지전 시정 요구시 청구인이 자금원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차입금일 뿐만 아니라 그 차입자(채무자)도 청구인이 아니며 또 동차입금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달리없어, 동차입금 27,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90.5.1 확인한바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령 어느정도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동자금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한 그 쟁점부동산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도 무리가 아닐것임에도 위 어머니에게 송금된 5,250,000원과 이에대한 이자 상당액 1,870,000원 및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 4,400,000원등의 합계액이 11,520,000원인 점을 감안하여 12,0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였음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증 부분을 많게 인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첫째, 청구인은 스스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90.5.1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청구O OOO으로 부터

88.12.28 취득하였다”고 확인한바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아버지 OOO(1934년생)은 사진관을 다년간 계속적으로 경영하여 자금력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88.7.6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주택(당시의 시가 3-4억원, 90.1.1 공시지가 339,000,000원)을 양도한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OOO)가 90.11.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OOO)을 직접 만나 계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 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금과 청구인의 자금(12,000,000원)으로 취득한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청구인 아버지의 자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