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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676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3113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2. 별지 제1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의 1, 2층에 C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한 뒤 운영하다가, 2010. 11. 11. 그 명칭을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으로, 2012. 11. 15. 원장(시설장) 명의를 원고로 각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위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과 그 대지 등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5억 3,500만 원’이고, 하단에 “ 특약사항: 등기시점에 계약서를 재작성키로 한다(비품과 영업권 8,500만 원)” 부분이 추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6. 27.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작성된 새로운 매매계약서에는 위 특약사항이 없고 매매대금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매매목적물인 토지는 원래 두 필지였으나, 그중 부산 서구 E 대 42㎡ 토지가 2013. 7. 23.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부동산으로 합병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1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았고, 다음날인 2013. 7. 12. 피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증과 대표자 명의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인가증을 원고가 보관하고, 관할 구청 등에서 인가증이 필요할시 원고는 피고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2. 위 어린이집에 대한 증축(용도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