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3113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2. 별지 제1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의 1, 2층에 C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한 뒤 운영하다가, 2010. 11. 11. 그 명칭을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으로, 2012. 11. 15. 원장(시설장) 명의를 원고로 각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위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과 그 대지 등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5억 3,500만 원’이고, 하단에 “ 특약사항: 등기시점에 계약서를 재작성키로 한다(비품과 영업권 8,500만 원)” 부분이 추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6. 27.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작성된 새로운 매매계약서에는 위 특약사항이 없고 매매대금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매매목적물인 토지는 원래 두 필지였으나, 그중 부산 서구 E 대 42㎡ 토지가 2013. 7. 23.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부동산으로 합병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1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았고, 다음날인 2013. 7. 12. 피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증과 대표자 명의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인가증을 원고가 보관하고, 관할 구청 등에서 인가증이 필요할시 원고는 피고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2. 위 어린이집에 대한 증축(용도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