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621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E는 건축업을 하는 자이고, 2012. 1. 9.부터 2013. 6. 17.까지 원고(2003. 12. 2. 설립되어 2012. 1. 11. 주식회사 B로, 2013. 6. 19. F 주식회사로, 2015. 1.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

)의 대표이사이었다. 2) G[이 사건 토지{아래

나. 3)항 참조}의 종전 소유자]은 같은 기간 원고의 감사로 일하였다. 피고 D은 2012. 5. 9. 원고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6. 17. 해임되었다. 피고 C은 피고 D의 처이다. 3) E는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를 투자자(건축주,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급받아 건축한 다음 투자자와 이익금을 배분하기도 하였는데, E가 원고 대표이사일 때 공사 규모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필요없는 공사는 E 개인 명의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는 원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E는 2013. 4. 22. H(원고의 현 대표이사), I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 발행주식 전부, 건설업 면허 등을 양도하는 법인(건설업) 및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3. 6. 17. 원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나. 피고 C 명의 토지매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당시 대표이사 E)는 2012. 5.경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 측은 2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 D 측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수급인)가 피고 D 측(도급인, 건축주, 토지 소유자)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공한 다음, 피고 D 측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D 측 명의로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대지권을 포함한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