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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6: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 번호판 폐기함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 명의 D 이륜자동차의 페 기 번호판을 등록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 티 맥스 50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대구 일원을 운행하는 등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