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6: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 번호판 폐기함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 명의 D 이륜자동차의 페 기 번호판을 등록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 티 맥스 50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대구 일원을 운행하는 등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