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2 2015고단3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4. 01:11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 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누 산리 누 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