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토지를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88 | 양도 | 1990-06-09
문서번호
재일01254-1088 (1990.06.09)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붙임 :※ 재산01254-2149, 1989.06.1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근로자(사원임대용) 주택 건설에 따른 질의>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개인) 소유 목적으로 당해기업의 근로자(사원임대용)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기업을 양도하였을 경우 대표이사 또는 임원(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