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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109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의 천안시 동남구 K 임야 1,981㎡, L 임야 7,330㎡의 각 부동산등기부에는 M이 1/3 지분, 원고 A가 1/3 지분, 원고 B, C가 각 1/9 지분, 피고가 1/9 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10. 20. M과 원고 A, B,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7943호로 위 각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M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M의 당사자표시가 N과 원고 D, E, F, G, H, I로 정정되었다.

다. 위 소송에서 2015. 9. 9. 다음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표시는 화해조서의 표현을 그대로 따른다). 원고와 피고들 공유인 천안시 동남구 K 임야 1,981㎡, 천안시 동남구 L 임야 7,330㎡를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천안시 동남구 K 임야 1,9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34㎡는 원고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47㎡는 별지 지분과 같이 피고들 공유로 분할한다.

나. 천안시 동남구 L 임야 7,330㎡를 별지 지분과 같이 피고들 공유로 분할한다. 라.

천안시 동남구 K 임야 1,981㎡는 2015. 11. 5. 천안시 동남구 K 임야 947㎡와 O 임야 1,034㎡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2015. 11. 18. 위 O 임야 1,034㎡ 중 M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에 기하여 원고 D, E, F, G, H, I를 대위하여 위 원고들 앞으로 ‘2004. 11.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위 원고들 지분 각 1/18)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원고들의 지분을 ‘2015. 9.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마. 원고 A는 2016. 3. 22. P에게 천안시 동남구 K 임야 947㎡ 중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6. 2. 22.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