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E 주식회사) 는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311호에 소재하며 휴대전화 충전용 배터리 등을 수입, 도 소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인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부터 수입 통관한 보조 배터리의 수입신고 필 증을 관세사로부터 받아 보았고, 축전지 형 보조 배터리인 ALLO1000, ALLO2000 등 동일 모델 수입신고 시 B로는 관세율 0% 인 세 번 8504.40-3010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로는 관세율 8% 인 세 번 8507.80-3000으로 신고 하여 업체 별로 부과되는 관세가 상이한 것을 같은 엑셀 문서에 저장관리하는 등, 축전지 형 보조 배터리의 세 번은 관세율 8% 인 8507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2. 29. 신고번호 H로 관세율 8%, 세 번 8507 인 축전지 형 휴대전화 충전용 보조 배터리( 모델 명 TYD 600, TYD300) 3,010점을 품명 SOLAR CHARGER로 관세율 0% 인 세 번 8504.40-3010 로 신고 하여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 미화 49,328 불에 부과될 관세 4,483,20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25.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일반 축전지 형 보조 배터리 157,591점을 품명 SOLAR CHARGER, 관세율 0%, 세 번 8504.40-3010으로 수입신고 하여 물품가격 미화 1,626,759 불( 한화 1,751,514,920원 )에 부과될 관세 140,121,194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서
1. 혐의 업체 휴대폰 충전용 보조 배터리 수입신고 내역
1. 관세 포탈관련 수입신고 필 증 (49 건) 1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