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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4 2020가단110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14,272,539원 및 그 중 5,805,908,262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