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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진행보조원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를 발로 걷어찬 후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현관 유리를 손괴하는 등의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용한 파킨슨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의 일종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뇌심부자극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받아 현재 파킨슨 약물에 의존하지 아니한 채 파킨슨 증상을 조절하고 있고 이에 따라 파킨슨 약물의 부작용으로 향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