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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5나69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의 감액 여부에 대한 것인바, ‘파일 타설에 관한 의견충돌’ 및 ‘인접 건물 지반을 감안한 안전한 공법으로의 변경’을 위해 소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체일수에서 제외하고, 기초공사 안전성의 중요도, 원고 요구에 의하여 안전한 공법으로 변경되었고, 구조검토서상 인접건물의 하중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액수를 50% 감액한 것은 관련 법리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에 관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적정하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중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1, 2호의 ‘피고’를 모두 ‘원고’로 고치고, 제7쪽 제12행의 ‘해디’는 ‘해지’의 오기이므로 고쳐서 쓴다.

- 원, 피고 모두 불복하지 않은 본소 청구에 관한 설시는 반소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설시한다.

- 반소 청구로서 구하는 지체상금을 1,967,460,000원에서 903,870,000원(지체일수 249일)으로 고치고, 종합부동산세, 공사설계도면에 대한 기술검토 비용에 관한 주장 및 관련 설시를 삭제하며, 기성금 채권과 상계 후 남았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액수를 798,720,000원으로 고친다.

- ‘을 제43호증 내지 을 제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즉 지체일수, 지체상금의 감경 여부 및 가설울타리 재시설 비용 청구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설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