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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150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 피고 B는 건물 전체를 (2)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F 일원 171,65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3. 23.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7. 3. 27. 수원시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2부동산 중 지층을, 피고 D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2부동산 중 2층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 E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라 2018. 4. 30. ‘수용(이전) 개시일을 2018. 6. 14.로 정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고, 물건 등을 이전하게 한다.’는 취지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수용재결 중 이 사건 2부동산을 비롯한 피고 B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336,699,600원으로, 이 사건 4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