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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1151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는 돈의 3%를 수수료로 줄 테니 고객을 만나 금감원 공문을 보여주고 사인을 받은 뒤 돈을 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0.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니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05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보여주고 피해금을 전달받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