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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C,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05:33 경 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씨 발 개새끼들 아 앉아 있는 것도 안 되냐

” 는 등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C의 어깨 부위 옷깃을 수회 잡아 밀치면서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찰관 H,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 경찰서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09:00 경 무렵 석방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9:14 경 위 G 파출소에 재차 찾아 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 나를 체포했던

애들은 교대했냐,

직속 상관이 누구냐,

파직을 시키겠다.

”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I에 이끌려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간 후 위와 같이 항의하면서 머리 및 가슴을 I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면서 그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