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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87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고도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2006년에 상해죄로, 2012년에 재물손괴죄와 상해죄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위 택시가 손괴된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