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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69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2015. 1. 초순경 경남 합천군 D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11m, 8m 하우스 철재 파이프 약 200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한 다음 F 봉고프런티어 더블캡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C과 2015. 1. 13.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쇠파이프 약 500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한 다음 위 화물차량에 싣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1. 초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D를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1톤 봉고 프런티어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5. 1. 13.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D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

항과 같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 종합조회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