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3:55 경 피해자 B(57 세) 운전의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시키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노상에서 경찰에게 피해 진술을 하려 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