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66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C’ 오피스텔 615호, 616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616호 등으로 안내한 후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