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0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 대구 북구 내 곡로에 있는 대구 원대 새마을 금고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스포츠 토토 배팅 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는데 200만원을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포항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네이트 온 대화 내용,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예금거래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