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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09 2017가단2045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16. 공주시 G 대 86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2.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미등기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피고 B가 소유자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H이 소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H은 2013. 10. 18. 사망하여 피고 C가 망 H의 상속재산 중 2/9 지분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제1건물 부분을 점유하여 그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 B와 이 사건 제2건물 중 2/9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제2건물 부분을 점유하여 그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 C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 중 피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각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망 H에 대한 공동상속인인 D, E, F과 연대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 C가 이 사건 제2건물 중 피고 C가 상속한 2/9 지분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소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건물 중 피고 C가 상속하지 않은 나머지 7/9 지분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