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568,721원 및 그 중 34,375,536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및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2991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8. “피고들 및 C, D는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480,407,707원 및 그 중 104,936,987원에 대하여는 1994. 3. 11.부터, 76,375,848원에 대하여는 1994. 2. 21.부터, 146,568,493원에 대하여는 1994. 3. 11.부터, 46,453,752원에 대하여는 1994. 3. 17.부터, 98,162,419원에 대하여는 1994. 3. 19.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0. 2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각 해산되어, 청산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은 피고들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피고들의 구상금 채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