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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14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라는 상호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4. 23:30경 위 업소에서 D(18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D과 그의 친구인 E(18세) 등 5명의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후 이들에게 주류인 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의 점), 같은 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