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04097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8차전8510 보증채무금 사건의 2018. 4. 4.자 지급명령이 2018. 5. 1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8510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의 명함에는 위 회사의 서울지사 주소지로 ‘서울 송파구 D’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8. 4. 25. 종업원(직장동료) E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8. 12.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9. 4. 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2018. 12. 14.자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핀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써 확정된다고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47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5. 10. 확정됨으로써 종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소 장기간 지방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