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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6 2020고정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직원인 C에게 “2019. 2.까지 D 화장품을 개당 700원에 총 10,000병을 납품하겠다. 7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D 화장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다른 곳으로부터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26.경 400만 원, 같은 해 12. 6.경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 입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