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510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8,8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8,8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