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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510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8,8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