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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1 2017고단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3. 7.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1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새벽 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350번 길 새 뜸마을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겔로 퍼 승용차 문틈 사이로 노끈을 집어넣어 잠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동전 약 1,000원 가량,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등 합계 65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약 2,49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4. 04:23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 던 힐’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