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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3 2015고정28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B(1.64톤, FRP, C)의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관련 법령에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 포항시 구룡포항 방파제 남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연안통발어구 25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