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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61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찌른 이 사건 특수 상해의 범행은 그 범행의 수단과 행태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실제 수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증거기록 제 46 쪽),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에 받은 벌금 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