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설령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들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 있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 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 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 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