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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69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141, 3627(병합), 2019고단1575(병합) 사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 및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2원심판결 제2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2원심판결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5,4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