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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199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80793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한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