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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6가합10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평택시 D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직접 시행하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허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외종사촌인 피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위 요청을 승낙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향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세금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국세청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해지환급금채권 12,780,450원을 압류한 후 인출하였고, 현재 원고가 체납한 세금은 313,046,71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험해지환급금채권액과 체납세금 상당액 합계 325,827,160원(= 12,780,450원 313,046,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원고에게 부과될 세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C은 자신을 E의 기술이사라고 소개한 원고를 통하여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9억 12만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E에게 공사대금으로 9억 12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