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5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강남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높은 사람들의 비자금을 창고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는데, 경찰에 붙잡혀 혼자 책임을 지고 감옥살이를 하여 동료들이 좋게 보고 있다. 동료들에게 1~2억 원을 주면 창고에서 달러, 엔화, 금괴, 채권 등을 한 트럭 가져올 수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10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자금을 창고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 적이 없었고, 동료들이 비자금인 달러, 엔화, 금괴, 채권을 관리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5.경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22,662,64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렌트카회사 수사 - 차량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확보 - 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