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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4 2013고단18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부사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산시 D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경 아산시 E, F에 있는 B의 골프연습장이 위치한 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2,276㎡의 면적을 절토하여 잔디를 식재하고, 골프를 칠 수 있도록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아산시 G 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3㎡의 면적을 절토하여 포장한 다음 고객 운성용 카트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299㎡의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경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