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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27623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7. 16.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57,000,000원, 보증금 14,344,000원, 월 리스료 1,540,490원, 연체이자율 연 24% 및 리스기간 48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리스기간 만료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3. 7.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7. 16.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양도인의 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 이행청구는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그 이행제공에 대한 수령을 구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그 등록절차 이행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인수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보아 그 인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