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36437
계약공탁금 반환청구 등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27.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간을 2015. 2.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D 웨딩홀의 드레스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2015. 1. 28.경 시설투자금 2,000만 원, 2015. 2. 4.경 공탁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표로서 원고에게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그런데 D 웨딩홀이 2015. 8. 20.경 폐업하여 더 이상 드레스 협력업체 계약은 유지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 5,000만 원과 반환받지 못한 시설투자비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