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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7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17:2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 소재 종로3가역을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서, ‘다리를 꼰 사람은 다 죽어야 한다’며 위 전동차 내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때마침 위 전동차의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