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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2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3:27경 남양주시 B 부근 골목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피고인은 "니들이 경찰관이냐, 너희들은 공공의 적이야 개씹새끼들아, 공공의 적 세금을 축내는 쓰레기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