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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30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김제시 E 임야 소재 F 등이 관리하는 그의 부친 등 5명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분묘 5기의 이장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 임야 소유자 G의 남편인 H의 친구 I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4. 위 E 임야에서, 위 분묘가 연고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I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연고자들 모르게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 봉분을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이 담긴 관을 꺼내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묘지이장협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분묘 이장을 위한 신문 공고 등 절차를 밟다가 연고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으로부터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이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분묘 발굴 및 이장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묘지의 연고자와 이장 절차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말한 후 묘지 이장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토지 소유자인 G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묘지이장협의증서에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장묘업에 종사하고 있어 묘지 이장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바, 단순히 I의 말만 믿고 묘지 이장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무연고자 분묘라는 말을 들었다면 최소한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