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가.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가.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부영주택’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 A에 대하여는 갑제1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는 2010. 7. 31.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보증금 160,000,000원, 선납임대료 20,000,000원, 월임대료 509,300원으로 정하여(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2. 피고 A에게 153,000,000원을, 이자 연 5.5%(변동금리), 연체시 지연손해금 연 22%, 만기 2011. 11. 1.로 정하여 대출해주었고, 피고 A는 그 전날인 2010. 10. 21.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위 가항의 임대차보증금 및 선납입임대료 합계 180,000,000원(160,000,000원 2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부영주택에게 이를 통지했다.
3) 피고 A는 2011. 6. 1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부영주택의 승낙 없이 피고 B에게 전대하였다. 4) 피고 A는 위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4. 3. 15.부터는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가 위 보증금 등 반환청구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 부영주택을 대위하여 위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적혀있고, 위 소장 부본은 2014. 11. 26. 피고 A에게 도달했다.
2.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11. 26.경 해지로 종료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피고 부영주택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피고 부영주택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0원에서 연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