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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7 2014고단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1 내지 27 기재 각 물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콜센타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파밍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속칭 ‘중국 총책’을 정점으로 하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속칭 ‘대포통장’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한 후 입금된 피해금액을 출금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이다.

성명불상 중국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 ‘개인인적사항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거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수수료, 작업비용,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얻어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이체하면, 국내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출책인 피고인들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위 중국 총책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2014. 1. 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이체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불상자는 경찰청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