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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4:15 경 대전 서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19 세) 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 안와, 사골의 골절(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 세 불명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은 물론 진지한 사과도 없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